인천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모습. 이 때는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의 풍수해보험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스1DB
#.부산 해운대에 사는 정모씨(44)의 집은 최근 태풍 '하이선' 때문에 베란다가 엉망이 됐다. 강풍에 인근 공장 폐자재들이 베란다를 덮쳐 창문이 모두 파손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다행히 베란다에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며 "창문 뿐만 아니라 베란다 내부에 있던 물건들도 파손됐다.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에 태풍이 이어지면서 강풍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창문이 달린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강풍에 날아온 물건들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씨의 사례의 경우 보험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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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풍수해 특약' 확인해야 ━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샷시나 방충망 등이 파손됐을 경우 피해자는 우선 거주하는 주택이 공동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공동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때 가입된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보험 특약'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특약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다. 대체로 공동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해보험 특약은 대부분 가입돼 있는 편이다.
아파트에 공동주택화재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때도 풍수해보험 특약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제10호 하이선 (HAISHEN)이 북상한 7일 오전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깨진 창문에 합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DB
정씨가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베란다 샤시의 원상복구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태풍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 피난에 들어간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물론 상품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살펴봐야 한다.이때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등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골동품, 다이아몬드 등 고가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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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1만원 수준, 개인용 가입이 유리━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크게 수억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단체로 가입돼 있다해도 따로 개인용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주택화재보험 3년 만기 이상인 장기상품의 경우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보험설계사를 만나 가입을 진행하면 여러 특약담보가 붙어 월 보험료가 3만~5만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장만 선택하면 월 보험료 1만원 수준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
월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추고 싶다면 온라인(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온라인보험 수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주택화재보험을 검색하면 월 보험료가 최저 9500원부터 1만9900원인 상품 비교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보험 특약을 반드시 넣어놔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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