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체결됐다. 사진은 지난 5월1일 노동절 오후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자·사용자·정부가 16일 디지털 플랫폼 내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오후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체결됐다.

분과위에 따르면 배달노동 종사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률이 높음에도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보인다.


지난 5월 분과위가 점포 소속 배달 노동자 48명과 플랫폼 노동자 252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플랫폼 내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 남용이 있다.

전속성은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말한다. 전속성 기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배달원의 전속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 산재보험법 125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업주를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노동자에 적용제외 신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날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해법을 놓고서는 노사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당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경영계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법 개정 이전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날 노사정의 합의 내용은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위에 그쳤다.

경사노위 측은 이번 선언이 첫 발을 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배달업종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국회 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선언적 차원의 합의를 먼저 해 초석을 다지는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