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왔던 제주 게스트하우스다. /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21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달 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투숙객이 10인 이상 모였던 게스트하우스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8일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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