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안 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가맹점에 큰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ㅇ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가맹 거래 실태조사 결과 (‘19년)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결정 방식
- (가맹본부 응답) 사전동의 52.8%, 사전 협의 36%, 일방적 통보 8.1%
- (가맹점주 응답) 사전동의 62.1%, 일방적 통보 37.2%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 실시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이 92.2%
□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
ㅇ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였다.
ㅇ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통일된 POS(금전출납기+PC단말기의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광고ㆍ판촉 계획을 신속하게 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가능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ㅇ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은 보복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자신의 단체 가입 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의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
ㅇ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안 제6조의3, 안 제2조)
□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 [‘09년→’19년] 브랜드 수 4.9배 (1,276→6,353), 가맹점 수 2.5배(10만→25만) 증가
-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브랜드(1,020개) 중 53.7%(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
ㅇ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라.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안 제3조)
□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다.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ㅇ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안 제40조 및 제43조)
□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ㅇ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등록위반시 과태료부과 포함) 및 분쟁조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이양
ㅇ 현장에서 즉시 법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안 제29조의2)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다.
ㅇ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ㅇ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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