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7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농 계획서에) 노동력 확보 방안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부정 발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법 위반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기왕이면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도 지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합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혹은 후진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한다"며 "장관의 태도가 영혼이 없는 것을 반성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고 투기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며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면 나라가 적극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산시장이 조치하는 게 맞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자고 했으면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라며 "이 판단을 지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파악 못 하고 있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했다"며 "경작 이후에 어떤 전용을 하든지 제한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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