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류에도 형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던 중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같이 사는 여자가 자신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맞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반성하고 무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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