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입주 도중 자산이 증가해 자격기준을 넘게 되면 퇴거해야 한다. LH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산을 전산으로 조회하며 담당 직원들이 실수로 보증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원의 LH 임대주택.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800여명은 자산이 자격기준을 넘었지만 LH의 실수로 계약이 연장됐다. 공공임대가 부족한 상황에 정작 필요한 무주택자는 피해를 입은 셈이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9월 입주자 재계약 때 자산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산입하지 않는 실수가 22만9524건에 달했다.
공공임대는 입주 도중 자산이 증가해 자격기준을 넘게 되면 퇴거해야 한다. LH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산을 전산으로 조회하며 담당 직원들이 실수로 보증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중에서 818명은 보증금을 더했을 경우 퇴거 대상으로 분류됐어야 했다.
다만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자산기준을 넘겨도 한차례 갱신이 허용돼 실제 퇴거 대상은 줄어들 수 있다.
나머지 22만6234명은 보증금을 합해도 자산기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LH의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LH는 올 상반기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818명의 자산 초과 입주자에 대해 다음 재계약 때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력이 있는데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따라 나왔다"며 "임대주택이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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