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150kDa)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사진= 임세영 뉴스1 기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150kDa)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1049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50.93% 규모다.

이에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잠정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톡스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 표시가 없이 (표시기재 규정 위반)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제품들에 대해 회수·폐기·제조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 일부 제조단위다.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일부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즉각 회수·폐기와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도 시작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톡스를 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이다. 허가 취소와 함께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