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 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이한듬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한화솔루션이 156억8700만원, 지원객체인 한익스프레스가 72억8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고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인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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