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정성욱 진상규명부사장. 2020.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찾아 20분 가까이 머물렀다.

이 대표는 사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불발을 걱정하는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 통과 후에도 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운 날씨 속 농성에 나선 유가족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광주에서 진행된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의 발인식에 참석한 뒤 국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 개정안은 Δ10일 종료 예정인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Δ사참위 조사권한 강화 및 규모 확대 Δ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 골자다.

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사참법 등의 9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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