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1인2역 행세를 해 여성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5일 광주지방법원은 강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양(10대)을 성폭행 및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동시에 가상인물인 C씨 계정을 만들어 B양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이후 A씨는 ‘B양을 욕보이게 하는 글을 보낸 C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짓 갈등 관계를 꾸몄다. B양이 자신 때문에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오해하자 A씨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B양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에 대한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에도 전 여자친구인 D양(10대)이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도 A씨는 가상 SNS 계정을 만들어 D양의 친구인 척 행세하면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내 D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5월에는 게임머니, 기프티콘, 소액 결제 사기 등 행각을 벌여 18명을 상대로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에 대한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에도 전 여자친구인 D양(10대)이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도 A씨는 가상 SNS 계정을 만들어 D양의 친구인 척 행세하면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내 D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5월에는 게임머니, 기프티콘, 소액 결제 사기 등 행각을 벌여 18명을 상대로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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