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