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후 1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자 공제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이 가능하던 '직장인' 신분을 벗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몰아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결혼한 직장인 부부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절세효과를 누리를 방법은 '몰아주기'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 가정마다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지출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절세 구간을 찾아야 한다.

회사를 그만 둔 전업주부는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진다. 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꿀팁을 알아보자.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 높은 직장인이 유리
국세청은 홈텍스에서는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최적의 절세 구간을 찾을 수 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에 '제공동의'를 한 후 공제 항목을 나눠 각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세세한 공제까지 모두 더해 계산하고 싶다면 한국 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흔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부부의 연봉수준이나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소득자는 과세표준이 높아 적용세율이 높은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로 총 급여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다자녀의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공제가 되지만,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들어간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사용한 금액의 20% 공제가 가능하므로, 평소 급여가 낮은 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신용카드 몰아주기 가능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A씨처럼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