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 등과 관련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설명절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어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를 접속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클릭하면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설명절' 등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사기 예방 제도·서비스는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이 있다.
전 금융권이 도입한 지연인출·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송금·이체된 통장에서 누군가가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이체할 시 이를 30분간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 정지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사기를 인지하는 일이 생긴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5억원까지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최대 100만원 내 소액 송금만 허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해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