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8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제출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세월호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 민변 사건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과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이를 위해 헌재는 지난달 26일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기일을 미뤘다.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자로 법관 임기가 끝나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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