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토지 안에 있는 도로가 일반공중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모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公路)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나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 토지에 있는 도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한씨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천시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한씨의 포장도로 철거·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공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2014년 1월 경매를 통해 김천시의 임야 5만9504㎡를 매수했다.
이 땅에는 한 사찰로 통하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는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승려와 신도, 탐방객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사찰 중건 시점 이후 형성됐다가 1985년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포장이 이뤄졌고, 이후 김천시가 관리하고 있다.
한씨는 김천시를 상대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사용료와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김천시가 도로를 철거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한씨에게 26만원과 토지인도일까지 월 60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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