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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철거비용은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4000만원이 드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시:구=5:5매칭)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특히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시:구=9:1매칭)해 준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해 왔다.
작년엔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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