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자가진단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자가진단할 수 있게 됐다.HUG는 16일 이 같은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세입자가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갖췄는지 사전 진단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 자가진단시스템을 이용해 보증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보증이행 청구 시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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