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시,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 전세자금 보증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BNK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시,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 전세자금 보증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편 전과 비교해 이자 부담이 0.3~0.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시에서 정한 신혼부부 자격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는 자이며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는 자이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도 늘린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 증액되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 한도가 90%까지 확대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포인트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HF공사는 이번 부산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 보증은 물론 보증 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단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이므로 신청 시점 포함 이용 기간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자격 세부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 자금 보증의 누적 공급액은 약 7조8000억원이며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59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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