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가입됐다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그래픽=김영찬 기자
#. 직장인 A씨(30)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금의 20%만 결제되는 리볼빙에 가입돼 있던 것. 몇 달 전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만든 신용카드가 화근이었다.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입했는데 명세서를 살펴보니 결제대금의 80%가 이월돼 수수료(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카드사에게서 모바일로 신청됐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의 이용자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리볼빙은 이월 금액에 높은 수수료가 붙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수,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수는 2018년 말 266만명, 2019년 말 284만명, 2020년 말 269만명, 올해 6월 말 27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용금액도 증가세다. 2018년 말 6조원, 2019년 말엔 6조4000억원, 2020년 말엔 6조2000억원, 올해 6월 말엔 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수료율이 최대 20%에 달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 체크리스트'를 설명했다.
먼저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엔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카드사의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됐다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 리볼빙에 가입할 경우라면 안내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엔 리볼빙을 단순히 결제금액 이월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이용조건도 살펴야 한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 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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