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시키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파면당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 표현을 해 물의를 빚은 교사가 파면당한 뒤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17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빨래하는 모습을 찍어 학급 게시판에 올리는 과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성적 의미가 담긴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다. 2019년 4월에는 체육 수업 시간에 8~9세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들어 올리거나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파면했다. 이후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파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교육청의 파면 조치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