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BBQ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BQ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 5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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