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직접 '공군 부사관 이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군 수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직접 '공군 부사관 이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 피의자를 포함해 징계·경고 등 문책 대상자가 38명이라고 전했다. 이들 중엔 공군 검찰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 사안은 원래 공군본부 법무실이 담당해야 하지만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사건 관련 문책 대상자들 중 형사 입건되지 않거나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한 24명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열어 문책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소된 다른 14명에 대해선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이모 공군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신고해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에서 장 중사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국방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 관련 문책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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