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신기술조합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리고 행정지도를 예고한 바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1984년 도입됐다. 지난 2016년 금융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성공시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동안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설명의무 등) 마련∙이행 의무가 없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모방식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의 판매에 준해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금소법 제4장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따라 공동 GP를 포함해 권유 업무 담당 임직원이 판매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행여부 점검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한다.
행정지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신규 판매 시부터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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