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은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한 살때 입양해 20년 넘게 양육한 부모를 상습 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양아버지 B씨(59)가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양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어머니 C씨(55)를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 과정에서 양부모에게 "고양이는 때리면 말을 듣는데 왜 너는 맞아도 말을 듣지 않느냐", "×× 같은 ×아, 일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후 1년 뒤 B씨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양부모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력의 태양이나 범행 당시 언행 및 태도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