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규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직원이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면서 15일이 경과한 이날까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총 1만9856명이다. 이들이 전체 발행주식의 55.6%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 달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2만여명의 운명이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에 심사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을 경우다. 이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아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간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