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보험 미지급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불복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1심 소송 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 항소한 바 있다.
암보험금 미지급 소송과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은 사안이 다르지만 삼성생명이 얽혀있는 다른 소규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서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지원 등에 대한 중징계안 등 의결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제재 결과 수용은 다른 계열사들의 신사업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1개월 만에 항소 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추가로 주장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암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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