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연 9%대의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 출시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출시 전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18일 5대 시중은행에만 약 150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정식 출시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월)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수) ▲1989·94·99년생은 24일(목)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금)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저축장려금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라 가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