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 신청의 보완 절차 ▲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ㆍ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시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하여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