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직장인이 일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지켰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광주 소재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모(26)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졌고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씨는 양성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사측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답했다. 

결국 이씨는 이틀 동안 출근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회사에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는 이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 간부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이씨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진을 악용하지 말라"는 공지를 남겼다. 이씨는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