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들이 요청하면 구글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사진=로이터
정보통신(IT) 전문매체 더버지는 28일(현지시각) 구글이 최근 개인정보 삭제요청 기능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신분증 이미지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로그인 정보(아이디·비밀번호)까지 삭제가 가능해졌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구글 검색 화면 이미지와 URL 주소 등을 구글의 지원 페이지에 제출해야 된다. 구글은 공익적 가치가 있거나 정부 등 공식 사이트의 공개 기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는다.
미셸 장 구글 글로벌 검색 정책 책임자는 블로그에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만큼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며 "인터넷은 항상 진화하므로 우리의 정책과 보호기능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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