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주와 양양공항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제주와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일상회복 전환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제주와 양양국제공항의 무비자 입국제도는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후 약 2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6월1일부터 제주 무비자 입국(개별여행객도 대상)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1일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며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무비자 입국은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 24개국을 제외하고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체류지역은 제주도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02개국 국민은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해 체류할 수 있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오는 6월1일(몽골은 10월1일)부터 비자없이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여행가능한 기간은 15일이며 입·출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중대본은 "양양공항은 제주도와 달리 육지에 있는 공항으로 무비자 입국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미출국으로 인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도 한정하고 지정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으로 한정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BA.2.12.1'과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 등이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입국자 진단검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등을 통해 신종 변이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높아진 상태이다. 일상 회복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조치도 점차 예전처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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