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산시
현재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은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그동안 시민 편의 및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다온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0일 시행됨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결제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자로 종료되며, 7월1일부터는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현재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주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 및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시 공식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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