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라면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지 그리고 물려준다면 언제 물려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가족들에게 부의 이전과 함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증여를 계획하는 경영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비상장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라면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지 그리고 물려준다면 언제 물려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증여가 이뤄지면 증여 물건에 대한 현재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먼저 매매사례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지만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인 10%로 나눈 금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하며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로 한다.


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위에서 구한 1주당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적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위의 평가에 따른 주식가액에서 법인의 총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 계산과정에서 순손익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흑자라면 순손익가치가 커져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지만 낮은 이익을 기록했다면 평가액이 낮아진다. 따라서 시점을 잘 조절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연중에 당해 연도 이익이 전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면 당해 연도 순손익이 반영되도록 다음 연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가 높더라도 아직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므로 점점 높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찌감치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녀에게 재산 이전뿐만 아니라 후계자로서 가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 30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받아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고 가업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수증자인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데 증여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는 가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100억을 한도로 하고 있지만 6월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한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주식 증여를 생각하는 비상장기업의 경영자라면 시기나 특례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