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낙동사격장 앞 경고문, 부지 내 무단경작을 금지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소재 공군 전투기사격훈련장(이하 낙동사격장)의 불법농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이자 젖줄인 낙동강 수계지역 낙동사격장 하천 부지엔 아직도 변함없이 불법적인 퇴비 살포와 제초제, 농약 등의 행위들이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시의 고발로 하천부지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 5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일부는 불법 재임대로 인한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조금이 환수되기도 했다.


국유지인 낙동사격장 하천에 제초제를 다량 살포한 정황이 나타났다./사진=황재윤 기자

실제 낙동강사격장 부지에 불법 경작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소수의 농민이 사격장 주변의 땅들을 독식하며,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에 모자라 비료·퇴비·제초제·농약 등의 수질 오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덤프트럭이 발효되지 않은 축분을 1300만 식수로 이용하는 낙동강물을 뒤로하고,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방부와 상주시는 해당 사격장 부지에 형식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대상 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현장관리는 전혀하지 않았고, '생계형'이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모습만 보이기 급급하다.

낙동사격장에서 무단으로 축분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사진=황재윤 기자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낙동사격장 부지 무단경작 행위에 대해 5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무단경작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