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용우 의원. /사진=뉴스1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인정되면 물적분할 등 이사의 행위로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주주는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물적분할 후 신주 공모를 통한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양 후보 간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소액주주 보호 대책은 진일보한 결과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만 주주 대접을 하고 주주를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주를 주주답게 대접해야 한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그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이 다가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