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148곳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용호 의원. /사진=뉴스1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 부착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등급표지 허위 부착으로 적발된 호텔은 148곳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호텔은 판정 등급에 없었지만 3성 등급을 부착했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시 소재 B 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지만 3성 등급을 부착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9년에는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계 C호텔이 '특2 등급'(4성) 표지를 부착하다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등급 결정 사업은 지난 1971년부터 호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했다.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호텔 등급을 속여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 의원은 등급을 속이더라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성)의 개수가 단순 호텔 수준에 대한 정보로만 인식되고 소비자 만족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별의 개수는 소비자의 여가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 한다"며 "등급 표시를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하지 못하면서 허위 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을 속인 호텔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앱에 공개되는 등급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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