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요양병원 처방전을 동창 약국에 몰아준 의사와 약을 만들어 각 병원으로 배달해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세 의사 A씨와 54세 약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노인요양기관 18곳에서 촉탁의로 근무하며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팩스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을 조제하고 각 요양병원으로 약을 배달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나 컴퓨터통신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약국개설자도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씨가 보낸 처방전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만6347회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9억7300만원이다.

안 부장판사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과 관련된 징수금과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