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6%는 현재 국회를 계류 중인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프는 22일 법제처가 발표한 지난 5일부터 18일 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설문조사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 /출처=법제처 보도자료
22일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94명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과 5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연 나이로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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