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는 72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 '게임기를 판매한다' 등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렀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부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제공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범행에 썼다.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렸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B씨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기 행위는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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