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한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제한속도 50㎞의 두 배에 가까운 99㎞로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두 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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