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고거래 캡처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등 거주자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애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 달러(약 716만원)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차익 목적은 외화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외화를 취득해 잔여 외화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하는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 달러 이내 자본거래는 신고면제로 정하고 있다.
다만 5만 달러 이내 신고면제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급에 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개인 간 외화매매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자본거래 신고면제 규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직접 매매(현금교환)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 현금 교환방식의 거래에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위반금액(10억원 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가능하고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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