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 성남시 관계자와 전 두산건설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4~2017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인 당시 B씨 등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의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5%로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에 부정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 B씨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이 해당 의혹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이들을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할 당시인 지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받는 등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두산그룹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4일 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 수사를 마쳤다. 이들 기업이 후원금을 목적으로 낸 돈은 약 16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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