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약 120만명이 총 4조원대를 청구받을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이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에는 총 66만5000명이 1조5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아 2020~2021년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종부세 개편은 올 3월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떠올라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대비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소송 등도 진행됐다. 올해는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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