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우유류 등을 제외한 식품에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연간 20조 가치 쓰레기통에… 38년 만에 사라지는 유통기한
②두부 2주→3개월·식빵 3일→3주로… '소비기한' 잡음 없나
③2023년 1월1일, '유통기한→소비기한' 달라지는 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당장 버려야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한'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섭취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야 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얼마나 더 오래 먹을 수 있을까. 제품별로 편차가 크다. 다만 적절하게 유통·보관됐을 때를 조건으로 한다. 소비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 냉동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5도 등이다.


현재 45일인 달걀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70일로 늘어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달걀은 물에 넣었을 때 물 위로 뜨면 버려야 한다.

두부는 현재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했을 때 소비기한은 90일 더 늘어난다. 유통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는 식빵은 밀봉 후 냉장 보관했을 때 20일은 더 먹을 수 있다. 슬라이스 치즈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70일 더 늘어난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14일이다. 소비기한은 이보다 45일이 더 길다. 단 미개봉 및 냉장 보관이 전제이며 유형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지기도 한다.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라면 소비기한이 더 짧아질 수 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개봉하지 않았는데 용기가 부풀었다면 섭취하면 안 된다.


우유류는 냉장 보관 기준이 까다로워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된다. 우유에는 유익균을 포함한 일정 균이 살아 있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품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 식품도 있다. 설탕, 빙과류, 껌류, 주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기한 표시 생략이 가능한 식품은 소비기한이 도입되더라도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는 아니다.

술은 유통기한 없다고요?

편의점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중 대표적인 게 주류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18도 이상이면 세균이 번식할 수 없어 표시를 생략한다. 하지만 맥주,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맥주는 유통기한이 아닌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한다. 맥주의 품질유지기간은 캔·병맥주는 10개월~1년, 페트는 6개월이다.

추가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이 있다. 막걸리 등 탁주는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 살균막걸리는 제조일로부터 1년, 생막걸리는 10~30일이다. 냉장 보관 기준이며 실온 보관 시 5일가량으로 짧아진다. 약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