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동종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6·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무음으로 촬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몰래 촬영한 횟수는 25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범죄 이력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8월31일 A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이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