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진다. 사진은 이기영. /사진=임한별 기자, 뉴시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을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4일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이기영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취재진에 얼굴이 포착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기영은 패딩으로 온몸을 가리고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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