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 화성시 요진건설산업 공사현장서 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전 7시49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면서 철근이 무너져 일어났다. 이에 신호 업무를 보고 있던 근로자들이 철근에 깔렸다.


해당 현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곳이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뒤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