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위기에 처했던 중국동포 소녀가 한국에 귀화한 할머니에게 친딸로 입양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 교포 A양의 할머니 B씨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A양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왔다. 당시 A양은 5세로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해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중국 교포인 B씨는 지난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A양이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국내 장기 체류가 어려웠다.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신분으로 국내 체류 중인 친모 C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했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음에도 A양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에 A양은 입국 후 건강을 되찾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C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출국을 앞둬 A양은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중국을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B씨는 A양에 대한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입양허가 1심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입양제도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B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해 입양 허가를 받아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친부는 9년 동안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A양은)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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