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18만명 중 약 262만명이 갱신을 마쳤고 약 56만명(17.3%)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됐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280만명이다. 공단은 면허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미리 갱신할 것을 권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지역별 미수검률 현황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외에도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